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로 만든 전통주, 소비 늘려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5.02.28 ~ 2025.03.14 D+452
제출일 2025.02.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

9kg에서 2024년 55.

8kg으로 10년만에 12.

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전통주 제조에 국내산 쌀 사용을 장려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려 한다. 소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목표를 제시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나 비효율적 재원 사용 가능성 우려가 있다.

장점

  • 쌀 소비 증가로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
  •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
  • 농업·식품산업 간 시너지 효과 확대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기업 지원

우려되는 점

  • 재정 지원 집행 과정에서 부정확한 대리점 선정 위험
  • 전통주 수요 변동에 따라 지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쌀 사용 비중이 높아져 다른 식품 산업에 부정적 영향 가능
  • 정책 실행에 따른 예산 압박 및 다른 농업 지원 감소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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