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현재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질병결석을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그 밖의 참사 피해자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질병결석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AI 요약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학업이수 지원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현행법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学生의 복지 향상을 도모.
장점
- • 학생의 학업이수 및 건강 문제를 중시하여 보다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
- •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 모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불합리성을 해소
- • 교육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여学生의 복지 향상을 도모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게 되어학생의 학업이수 지원을 강화
우려되는 점
- • 추가 비용 부담과 행정 구속에 대한 우려
- • 교육 기관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
- • 참사 피해 학생의 경우 인지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 가능성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문제로 학업이수 지원의 적응성이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