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가족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시ㆍ도에 광역가족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광역가족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지원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광역가족센터의 지원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덧붙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센터 및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지원사업을 뒷받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광역가족센터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감독ㆍ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가족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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