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소년은 보호소에서 별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4.20 ~ 04.29
- 제출일
- 2026.04.17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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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소년법과 보호관찰법을 개정해 소년 보호관찰을 성인과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제정한다. 이는 소년의 건전성 장려와 낙인 효과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기관 격리로 인해 통합적 관리 부족, 예산 부담 증가, 사무 중복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소년 전용 시설·프로그램으로 적합한 재활환경 제공
성인과의 낙인·불필요한 부정적 상호작용 감소
전문 인력·교육·지원으로 소년 재범률 저하 가능
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춘 개별화 지원 체계 강화
걱정되는 점
기관 간 업무 중복·조정 비용 증가
예산 확충·관리 부실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보호관찰 범위가 분산되어 통합적 감독 어려움
소년과 성인 시설 분리로 인한 인력·자원 부족 우려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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