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요하고, 고가의 지상전력 및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활용성이 증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전력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소요가 제기되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폭용 무인기와 운용개념 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한 절차가 없으며, 날개의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안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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