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이 동일하게 ‘장애인생산품’이란 범주에 일괄적으로 포괄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당해 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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