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AI 요약

요약

안 제63조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장점

  •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정 정책 기회를 창출
  •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

우려되는 점

  • 세제 지원의 일률적인 증가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강조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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