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비상금, 세금은 안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홍기원
심사 기간 2025.03.07 ~ 2025.03.16 D+450
제출일 2025.03.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8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중단으로 기업이 손실, 보상금 지급 예정. 본 법안은 그 보상금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과세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절차를 정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장점

  • 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 투자 회복 촉진
  • 세수 조정 가능
  • 정책 일관성 확보

우려되는 점

  • 세수 감소 우려
  • 비공정 우대 가능성
  • 복잡한 행정 절차
  • 남북협력 정책 변화 시 조정 필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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