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서는 부패범죄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포함시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점

  •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강조함
  • 부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조하여 부도한 금융계약을 예방할 수 있음
  • 범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구축

우려되는 점

  • 부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 재산을 환수받는 데 있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 부도한 금융계약을 예방하는 데 있어 금융이용자의自由를 제한할 가능성
  • 범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범죄의 악용을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
  • 신규 제도 구축에 있어 비용과 시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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