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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