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것에 따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6년으로 연장하여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점
- • 내국인 우수 인력이国内에 반환하여 국내기관 등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가 가능하게 되어 우수 인력의 퇴출을 방지할 수 있다
- • 소득세 감면 특례 연장으로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가 쉬워질 것임
- • 국내에 반환된 우수 인력이 국내기관 등에서 취업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소득세 감면 특례 연장을 통해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에 머물러 있는 우수 인력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소득세 감면 특례 연장이 6년으로 길어지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소득세 감면 특례 연장으로 인해 외국에서 개발한 기술 등이 국내에 반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 국내 복귀를 원하는 우수 인력이 실제로는 외국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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