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ㆍ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금강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공주ㆍ부여를 관통해 서해로 흘러드는 국가하천으로, 금강하구와 인접한 습지ㆍ갯벌은 멸종위기종의 보고이며 서해권 수산자원의 산란ㆍ회유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나, 하굿둑ㆍ방조제 운영과 토사ㆍ염분 변화, 오염원 부담 누적으로 하구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어업과 주민 삶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하구 생태의 회복을 통한 하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 자연자산의 보전이라는 과제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의 체계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하구 이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하구”, “하구관리구역”, “하구복원사업”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하구의 복원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하구 복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하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복원 대상 하구별로 하구복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하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복원이 필요한 하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구의 조사, 복원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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