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합등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ㆍ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위법ㆍ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농협중앙회 내부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 기능이 부실하고,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내부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조합등의 경력자 중심으로 임명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으로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등의 조합원과 회원 및 농협의 채권자가 대의원회 의사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회원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나.
중앙회 및 그 자회사 등에서 종사한 사람은 농협중앙회의 준법감시인으로 임면될 수 없음(안 제125조의4).
다.
농협중앙회의 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130조).
라.
조합감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특수법인 형태로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61조의13부터 제161조의22까지).
마.
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안 제17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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