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삽입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된 요트까지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
이에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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