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6.04.24 ~ 2026.05.08 D-12
제출일 2026.04.22

법안 설명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ㆍ연극ㆍ영상ㆍ무용ㆍ미술ㆍ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한편, 현재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립 예술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기반을 구축하며 국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국예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두고 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둠(안 제2조).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마.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장애인 중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바.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3조).

사.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아.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예술학교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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