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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