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에 의해 법학 교육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학점이수제(일정한 범위의 과목 중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현행법 제2조가 제시한 교육이념, 즉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법학 과목(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을 필수교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개선하고자 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법학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포함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 개설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AI 요약

요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현재의 법조인 양성 방식에 문제가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초법학 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학점이수제를 도입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개선하고자 함.

장점

  •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음
  • 법조인의 양성에 있어 핵심적인 기본지식을 갖추게 하여 실제 직무 수행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 줄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어

우려되는 점

  • 학생들이 제한된 선택권으로 인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초법학 과목의 필수교과목을 설정하면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음
  • 이제 도입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인식되지는 않은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여 졸업 이후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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