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ㆍ조작정보와 같은 유해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등 그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에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협업이나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처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주관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바.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학교의 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과 연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ㆍ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함.
장점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협업이 용이해질 것
- • 국무총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이 미디어 리тер러시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ㆍ지원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 •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
우려되는 점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음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국무총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이 지연될 수 있음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민주시민 양성에 차질이 올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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