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ㆍ인공지능ㆍ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ㆍ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의 과학기술 및 기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외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과학기술외교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교와 과학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외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인류 공동번영 기여, 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연대 강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존중, 과학기술 윤리 및 국제규범 준수, 과학기술주권 확립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외교부장관은 기술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자립도 제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기술안보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재외공관에 주재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도모, 관련 공공외교 활동 수행, 인재 양성 및 국제교류,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ㆍ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지원 등 역할을 부여하고, 외교부장관이 과학기술외교 중점추진 재외공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외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과학기술외교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번영 기여
- • 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한 internacional relation 강화
- •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존중
- • 과학기술 윤리 및 국제규범 준수
우려되는 점
- • 과학기술외교의 비용증가
- • 국가 간 기술안보 위험
- • 외교부장관의 과학기술외교 중점추진 재외공관 지정ㆍ운영 문제
- • 인재 양성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예산 부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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