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4
제출일 2026.01.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이를 통해 기존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지역발전 성과의 인정으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화에 도움이 되므로 기존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인재 육성 및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더 많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평가 또는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발전 성과의 인정으로 기존의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역인재 육성 및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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