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지연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어 입시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대학 입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AI 요약
요약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는 것을 강제하고, 대학이 이를 지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장점
-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적시성 확보
- •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 제고
- •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의 지연 방지
- • 대학 행정의 신뢰 제고
우려되는 점
- • 대학이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적시성 확보에만 집중하여, 실제로는 학생들의 입시 전략 수립을 방해하는 경우
- • 대학 행정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가 과다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정보의 과부하감을 초래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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