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직?기간제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법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며, 특히 실직과 해고, 임금 손실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170조제1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이에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손실 보상을 규정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의 위협을 완화하려 한다.
장점
- • 취약 사업장 보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임
- • 근로자 권리 강화: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손실 보상: 사업주 및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의 위협을 완화하려 한다.
- • 예방적 조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지침을 수립하여 취약 사업장 보호를 강조하는 것임
우려되는 점
- • 업무 중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수 있어 기업의 생산과 운영이 저해되는 문제
- • 손실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손실이 증가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가중하는 문제
- • 근로자 피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문제
- • 예산 문제: 이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부족 등 예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실제로는 이를 구현할 수 없게 되는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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