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하여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에서는 재난방송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이 해소됨.

장점

  • 재난방송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재난상황 등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어 재난방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취약계층에게 더 주어진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향상되어 재난상황 등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한국방송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여 재난방송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
  • 재난방송 등에 대한 정보의 왜곡 또는 조작으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 가능성
  • 제3자 기관과의 협력 및 통제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재난방송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저하될 가능성
  • 재난방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지위 및 명예가 저하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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