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현재의 가족돌봄휴가제를 개정하여 영유아기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Proposal입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신청 조건을 신설하고, 이로 인해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제기됩니다.

장점

  • 자녀의 건강검진 휴가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
  • 가족돌봄휴가제를 개정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제기
  • 근로자의 FAMILY time을 보장하는 한편, 가족의 건강 및 안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Proposal
  • 가족돌봄휴가제를 개정하여 새로운 가족돌봄 휴가 신청 조건을 신설

우려되는 점

  •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가족돌봄휴가제를 개정하여 새로운 가족돌봄 휴가 신청 조건을 신설할 경우, 근로자의 FAMILY time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 영유아기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가족돌봄휴가제를 개정하여 새로운 가족돌봄 휴가 신청 조건을 신설할 경우, 근로자의 FAMILY time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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