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등).
AI 요약
요약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및 대행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출입ㆍ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개정함.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조정
- •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및 대행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방안 개정
- • 과태료 부과를 통해 형사처벌을 줄여는 효과
우려되는 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억제 가능성
- •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및 대행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방안으로 인한 불필요한 추가 비용
- •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간经济의 경계
-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실제로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및 대행업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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