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재난 대피명령 위반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함.

장점

  • 재난 대피명령 위반시 과태료 수준이 상향되므로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됨
  •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음
  •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이 강조됨
  • 재난 대피명령에 대한 대응이 강화됨

우려되는 점

  • 과태료 수준 상향으로 인해 재난 대피명령을 어길 가능성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될 가능성
  • 고액 과태료 부과의 경우 재난 대피명을 받는 주민들이 경제적burden에 시달릴 가능성
  • 과태료 수준 상향으로 인해 재난 대피명령을 어길 가능성이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인명 및 재산이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
  • 재난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대의 정치적 목적일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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