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6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입ㆍ검사ㆍ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폐기물의 검사ㆍ조사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8호 삭제 및 제39조제1항제8호 신설).

AI 요약

요약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法률안에서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함. 또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형사처벌을 줄이려함.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민간인 인권을 보호
  • 해양폐기물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개선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불공정한 처분을 방지
  • 민간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

우려되는 점

  • 해양오염퇴적물 관리가 부실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에 의한 민간 인권 침해 가능
  • 해양폐기물 관리업자 등의 이익이 저하될 수 있음
  •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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