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약 품목ㆍ원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原劑)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을 조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관리에 대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시킴
- • 과도한 형벌규정 조정을 통해 법이 더 공정해질 수 있음
- • 농약 관리에 대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로 농약 불법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음
- • 자유롭고 정의로운 행정상을 달성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농약 불법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 과태료 부과가 농약 생산ㆍ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질 수 있음
- • 농약 관리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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