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6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등).

AI 요약

요약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제를 도입하여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조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제는 형벌규정을 강화하여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면 피해자의 прав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형률의 균일성을 유지하면서 형벌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과태료제는 형벌규정이 너무 느슨해질 수 있어 민간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울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형률의 균일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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