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54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9조제2항제15호 삭제 및 제132조제2항제9호 신설).

AI 요약

요약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제를 도입하여 형벌규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합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형벌규정을 조정하여 과도한 형벌이 이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제를 도입하여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보충성ㆍ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안정화 및 국가의 해양환경관리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과태료제를 도입하여 형벌규정을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관리의 효율화를 촉진하지 못할 경우 환경오염 및 해양자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제를 도입하여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보충성ㆍ비례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간 경제활동의 안정화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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