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6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위치발신장치는 주로 조난 상황에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자동식별장치는 어선 간 상호 위치와 항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서해 접경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현재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조업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해 접경해역에 속한 어장에 출입하려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5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어선 안전 조업 및 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줄어들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점

  • 어선 안전 조업이 강화되어 어선 사고가 줄어듬
  • 해상 교통질서 유지가 유지됨으로써 해운 industry의 안정성 향상
  •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여 국가적 안전을 높임
  •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줄어들어 어선의 생명ㆍ재산이 보호됨

우려되는 점

  •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로 인해 어선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어선 간 충돌 위험이 줄어들지만,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생성될 수 있음 (예: 해상 교통질서 유지에 대한 의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어선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우려
  • 어선 안전 조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해운 industry의 안정성 향상이 저하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