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ㆍ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ㆍ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ㆍ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및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민간 경제활동을 위해 과도한 형벌규정을 경감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조정합니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여 인플레이션 감소를 도모
- • 과도한 형벌규정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방안입니다
- • 민간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화합니다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형벌규정을 경감하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만,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가過剰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방안의 일관성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 • 민간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를 중시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조정하는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