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을 조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조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여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줄어들게 된다.
- • 과도한 형벌규정의 조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강조된다.
- • 손해배상책임 도입으로 금전적 책임性的 강화가 된다.
- •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형벌규정의 조정으로 법령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 • 손해배상책임 도입으로 금전적 책임性的 강화는 물론,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 시정명령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
- •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가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