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을 경감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목적하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변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형벌규정을 도입합니다. 또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조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불편을 줄여줌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합니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여준다
- •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 •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여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보완을 제공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민간 경제활동의 발전을 저하할 수 있는 새로운 형벌규정의 부작용
- • 행정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새로운 형벌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 위험
- • 민간 경제활동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조치하는 위험
-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 도입이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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