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및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및 제27조제1항 신설).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 형벌을 조정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형벌을 조정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 •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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