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6
제출일 2025.12.3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선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5조제1항 및 제179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도와 줄 것이다. 새로운 형벌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는 생명ㆍ안전에 관련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조정할 것이며, 피해자 구제도 강조된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
  •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여 새로운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여 사회적 책임을 촉진시킬 수 있다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과태료 제도에 대한 악용 가능성이 있다
  • 민간 경제활동이 과대하게 회복할 수 있다
  • 피해자 구제가 부족하여 사회적 책임을 미룰 수 있다
  •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강조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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