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한 자, 산지경매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경매사로 임명한 자, 산지경매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탁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한 자,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및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강조하며,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형벌규정을 개정합니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과도한 형벌규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강조합니다.
- • 과태료 부과의 새로운 방식으로 형벌규정을 개정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과태료 부과의 새로운 방식으로 형벌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적자익적 의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대한 행정상의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의 새로운 방식으로 형벌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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