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읍ㆍ면을 포함한 시ㆍ군ㆍ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ㆍ군ㆍ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집단화,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광역시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
- • 광역시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農村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할 수 있음
- •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따른 계획의 비효율성을 우려할 수 있음
- • 광역시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광역시 자치구까지 포함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음
- •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따른 계획의 비효율성이 우려할 수 있고,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