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0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것을 주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점
-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형벌규정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 책임 도입은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
- • 형벌의 과태료화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악용되거나, 정치적 조작으로 일어나할 수 있습니다.
- •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묵시적인 강제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인한 민간 경제 활동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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