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의 등록과 경영개선, 경영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제한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농ㆍ영어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농어업경영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농어촌 정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과 예비농어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농어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1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강조하고, 예비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农어촌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것임.
장점
- • 농어업경영체의 육성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 예비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农어촌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음
-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음
- • 농어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청년과 도시민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경영체의 육성을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농어업 경영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하여, 예비농어업인 등에 대한 안정적인农어촌 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 농어업경영체의 육성이 지나치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가過剰하게 되므로,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음
-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예방이 실패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음
- • 예비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하여, 영농ㆍ영어를 준비하는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农어촌 정착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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