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ㆍ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저효율 난방설비, 고비용 연료 의존 등이 결합된 에너지 빈곤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기적 현물지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설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관련 법ㆍ정책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에너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며, 현물지원ㆍ효율개선ㆍ요금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에너지 접근 소외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에너지이용권 지급, 냉난방 환경 개선, 고효율 제품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요금 경감 등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마.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에너지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에너지 보장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
장점
-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 기후위기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공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공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에너지취계층지원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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