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6
제출일 2026.01.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동물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와 동물복지 강화를 추구하는 것임. 사실에 기반하여 3줄 요약.

장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동물 판매를 억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 제공
  •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를 통해 불법 판매 관행 근절
  • 동물복지 강화를 추구하여 동물의 복지 향상

우려되는 점

  • 온라인 플랫폼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판매자가 불법 활동을继续할 가능성
  • 새로 설치되는 규정에 대한 비판과 논란
  • 소비자 보호 강화가 지나친 경우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 불법 판매 관행 근절이 되지 못하는 경우 동물의 복지를 저해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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