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09 ~ 2026.01.23 D+6
제출일 2026.01.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

AI 요약

요약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주요내용을 조정합니다. 이에,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합니다.

장점

  •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형벌규정이 제거되므로, 예외 없이 모든 국민이 법률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 보충성ㆍ비례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우려되는 점

  •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에 대한 형량이 완화되므로, 생명ㆍ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민간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내 경제발전에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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