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6 ~ 2025.12.05 D+1
제출일 2025.11.24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강조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관련 재산의 재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 군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함
  • 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함
  • 군인복지기본법의 구체적 적용을 통해 군인복지제도의 강화가 이뤄질 것임
  • 군 매점 등 복지시설의 준수사항을 강조하여 실제적으로 운영을 예방ㆍ단속할 수 있도록 함

우려되는 점

  • 관련 재산의 재판매 금지를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군인복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군인의 복지 증진을 저해할 수 있음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이나 회유가 있을 수 있음
  • 관련 재산의 재판매 금지를 예방ㆍ단속하는 조치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군인의 복지 증진을 저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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