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3 ~ 2026.01.22 D+7
제출일 2026.01.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ㆍ보호하여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소년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은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뿐 아니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프라 및 전담 교원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보호소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소년원학교의 운영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점

  •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보호소년의 교정교육이 개선될 것
  • 소년원학교의 운영이 강조되므로 보호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범행 예방 및 재사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 간의 협력으로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이 개선될 것
  • 소년원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교육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소년원학교의 운영이 부족하거나 관리가 취약할 경우
  •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 간의 협력 문제로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년원학교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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