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제작사 배기가스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기업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의ㆍ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함.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된 경우, 현행법상 증권분야 외에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적 구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임.

이 경우 소송비용이 피해자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그런데 증권분야의 피해자들과 다른 분야의 피해자들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증권분야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하여, 증권 분야를 포함한 소액ㆍ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ㆍ손해전보ㆍ손해배상을 구하거나 대표단체가 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집단소송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4조).

다.

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1조).

라.

집단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책임확인소송을, 상당한 다수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재산적ㆍ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그 구성원에게 공통되는 사실상ㆍ법률상 원인에 기초하여 개개의 구성원의 사정에 의하여 그 금전의 지급청구에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그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바.

피해자의 위임이 없더라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에게 책임확인소송의 제기를 허용하며, 책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총원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곤란한 등의 사정으로 개별 구성원의 손해액을 선고하기 전에 상대방이 구성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확인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사.

피해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ㆍ상소취하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에게 개별통지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

아.

대표당사자외의 구성원에게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도록 하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42조).

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5조 및 제73조).

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3조).

카.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타.

구성원은 권리신고기간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파.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최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마련함. 이를 통해 소액ㆍ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장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
  • 소액ㆍ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
  •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고의ㆍ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 제공

우려되는 점

  •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음
  • 소송비용이 피해자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소액ㆍ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없음
  •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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