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AI 요약
요약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정비하자는 논의입니다. 이는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장점
- • 국세청이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세무조사 유예를 가능하게 합니다.
- • 납세자의 사업에 막대한 경영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여 기업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의 약속된 대책 중 하나인 세정지원 안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제안하는 개정이 너무 완화하여, 세무조사 유예를濫용하게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의 약속된 대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아,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 제안하는 개정이 너무 제한적하여,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세무조사 유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참조하지 못하여,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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