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4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AI 요약

요약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분석한 3줄 요약: 현행법의 모순점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점

  •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대한 실제 제재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 경제교육센터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공신의도를 높일 수 있다.
  • 지역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있다.
  • 경제교육센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
  • 지역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너무 좁은 견해일 가능성이있다.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法률안 제안의 실제 효과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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