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4
제출일 2026.01.0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허위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재의 법률에서는 소방청장에 의해 화재방지성능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새로운 법률안에서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더욱 방지할 수 있다.
  • 국가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불법행위의 예방 효과를 미뤄보자면 이를 과도하게 강화할 경우 사회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국가안전을 강화하는 데는 경제적 비용과 인권 침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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