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안. 해당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장점
- • 제안된 법안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prostředí를 보장할 것이다.
- • 이 제안은 불량한 기관이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하여, 다른 기관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제재 강화는 공직자들에게 책무감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이제안은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이며, 고객들이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우려되는 점
- • 이 제안은 특정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를 통해 다른 기관들도 불량한 기관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제재 강화는 실제로는 해당 기관이 다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 • 이제안은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제약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제재 강화는 일반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일부 경우에는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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